[시사인경제]평택시는 기존 ‘여성발전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해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2월 14일까지 ‘2018년 평택시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공개 모집한다.
올해 지원규모는 총 4,500만원이며, 지원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양성평등 확산 및 여성의 권익증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기타 여성정책관련 사업 추진 단체이며,
지원 대상사업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양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건강가정 육성 등 가족정책 사업 등이다.
1개 단체별 1개 사업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의 규모나 성격, 내용에 따라 1개 사업당 최대 1,000만원 이내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평택시홈페이지(www.pyeongtaek.go.kr)-알림마당-시정소식-고시공고>에서 신청서 등을 다운로드해 평택시청 여성가족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정결과는 평택시 양성평등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선정 단체 및 지원액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