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양주시는 오는 2월 23일까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2018년 표준(단독)주택 720호의 공시가격에 대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전국 5.51%, 경기도 3.59%로, 양주시는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1.84%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나 양주시 세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나 양주시 세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콜센터나 양주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