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영후 오산시 미래도시국장이 24일 오산시청 물향기실에서 에스코사업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강기성 기자 |
【시사인경제】오산시를 대표해 김영후 미래도시국장이 24일, 시청 물향기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LED가로등 교체 에스코사업(이하, 에스코사업)이 일부 언론 및 특정 정당 오산시 당원협의회(이하, A당)가 특혜의혹이라고 주장하는 의혹제기와 악의적 추측보도가 시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시의 ‘에너지 절약 및 시민안전을 위한 가로등 LED 에스코사업’의 당위성을 4가지로 요약해 주장했다.
김 국장은, A당 주장을 아래와 같이 반박 의견을 냈다.
첫째, “‘시의회 의결 없이 편법으로 추진했다’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2항(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을 A당은 주장하지만 사실과 다르게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은 이 오산시 조례(3조)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미수립’했다는 주장도 5개년도의 걸쳐 83억 4,498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행정안전부, 2017.7 지침)’의 따라 하위 편성목상 성과배분계약의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에스코 상환금)의 지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셋째, “‘재정 투자심사 없이 특정기업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 역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행정안전부 재정 정책과, 2017, 7 지침)의 따라 본 에스코사업은 단순 개·보수 및 소모품의 해당하는 램프, 안정기 교체사업이므로 심사대상 대상이다”고 밝혔다.
넷째, “‘예산 편성 없이 조기집행 미명하의 긴급 입찰했다’는 주장도 ‘지방계약법령’만의 적용대상이라 긴급 입찰 공고를 한 것 뿐, 특혜를 주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는 흠집내기식일뿐이다”고 일축했다.
마지막으로 김 국장은 “오산시에서 시행 한 에스코사업은 법률의 위배된 것이 없는 적법한 절차의 의해 추진된 사업이기의 더 이상 의도가 불순한 반대는 시 발전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악의적 추측성 기사보도는 강력대응 방침이다”고 시사했다.
이와 별도로 지난 22일, A당 오산시 당원협의회는 ‘에너지 절약 및 시민안전을 위한 가로등 LED 에스코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기자회견을 열면서 시의 사과와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하며 일부 당원들이 삭발투쟁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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