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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지행역 인근 철도방음벽 설치 완료 - 2016년 10월 5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안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 공사추진
  • 기사등록 2018-01-17 14: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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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행역 인근 철도방음벽 공사 준공식
[시사인경제]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6년 10월 동두천시청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통해 조정 중재한 안과 같이 동두천시 지행역 인근 동쪽편 방음벽 1,800미터가 2017년 12월말 설치완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내용에서 동두천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각각 공사비의 50%를 분담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8년 중 공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동두천시는 전체공사비(27억 3천만원)의 50%인 13억 6천만원을 집행했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7년 6월 착공해 철도공사의 특성상 전철이 운행되지 않는 야간시간(00:30∼04:30)에 공사를 추진했다.

동두천 지행역 인근(불현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은 철로 변과 불과 10여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다세대 주택이 밀집해 있어, 주민들은 “하루 122회 운행되는 기차와 전철 때문에 지난 10여 년간 극심한 스트레스로 밤잠을 설치는 등 생활피해를 호소해 왔으나 해결되지 않는다.”며, 소음저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집단민원을 2016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했다. 이에 오세창 동두천시장, 한국철도시설공단수도권본부장, 한국철도공사수도권동부본부장,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김인수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해 최종적인 합의를 한바 있다.

전철 10회 증회운행이 시작된 2017년 12월말에 맞춰 이번 방음벽공사 준공돼, 동두천 지행역 인근(불현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800여 세대 3,000여 명의 주민이 철도소음으로 인한 고통에서 해방됐다.

초기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공사할 수 없다고 난색을 표했지만, 2년여 동안 동두천시와 시민의 적극적인 협력 대응으로 공사를 추진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시 예산을 절약하고 주민숙원을 해결해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한편 주민 민원대표로 주민의 불편을 호소했던 박철순 씨는 “공사 준공으로 확실히 소음이 줄었다.”며 동두천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고마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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