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양평군은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섰다.
정부에서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직원 30명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노동자 1명당 월 최대 13만원씩 지원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과세소득 5억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0인 미만 인위적 고용 조정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요건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 △최저임금 준수, 고용유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업 종사자 등은 신청가능하다.
지원금 신청은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나 고용노동부 지역 고용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과 읍면사무소에서 오프라인 신청(방문, 우편, 팩스)도 가능하며, 1월 급여가 지급된 이후에 신청가능하다.
양평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12개 읍면사무소에 안정자금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현수막·배너·리플릿 등을 배포했으며, 각종 고지서에 안내문 홍보 및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안내문 우편발송도 완료했다.
군 관계자는 “관내 소상공을 대상으로 우편발송에 그치지 않고 사업안내 전화 홍보 및 각종 단체회의 시 일자리안정자금을 설명해 사업주가 제도를 몰라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