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파주시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는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에 대해 3만543건 5억9천700만원을 부과 고지한다고 15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해마다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된다. 대상은 일반음식점 등 각종 인·허가를 받은 납세의무자며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된다.
2018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폐업신고를 해 폐업 중인 해당업종의 면허 또는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해당업종의 면허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과세기준일(매년1월1일 현재) 이전에 면허를 받은 수시분 등록면허세 부과자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가 과세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고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고지서 뒷면에 설명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