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안산시 상록구는 2018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9,883건 7억7천만원을 부과하고, 지방세 세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들어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2018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 인가, 영업신고 등)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되며, 면허를 받는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면허)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 방문해 직접납부 또는 CD/ATM 기기를 이용한 납부방법 외에 ▲농협·우리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 가상계좌 납부 ▲ARS전화(☎1588-5128)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상록구 관계자는 “당해 연도 1월 1일이 지나 면허가 말소될 경우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은 폐업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면허)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