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포천시는 오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2018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를 일원화해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오는 13일 열리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14개 읍·면·동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중점 정리 대상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일치 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보건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사망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19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생존여부, 재외국민 거주자 중 출국 상태인 자에 대한 조사이다.
이번 사실조사는 통·이장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경우 주민등록 담당 및 통·리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100세이상 고령자에 대한 현장 방문 조사는 거주여부 확인뿐만 아니라 생활환경이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도 병행 추진한다.
사실조사 결과 거주불능 장소 전입 등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최고장을 발부해 신고할 것을 촉구하고,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실시한다. 또한 사실조사 기간 중에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거주지 읍면동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유경임 민원토지과장은 “2018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선거 등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