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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18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에 따른 신규 수급대상자 발굴 확대
  • 기사등록 2018-01-04 1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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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청
[시사인경제]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2017년 119만원에서 2018년 131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지난해 12월 28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 결과를 반영해 최종 확정했다.

김포시는 이번 개정 사항과 관련해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확대를 위해 박차를 가할 예정으로, 미수급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수급 예측가능자에 대한 집중관리와 홍보로 미수급 사각지대를 최소화시킬 것이라고 4일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가구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이다. 기초연금은 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이다. 근로소득 공제(월 84만원), 재산공제(최대 월 24∼45만원), 금융재산 공제(최대 월 6만6000원)등을 차감해 산정한다.

2018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1만원이며 부부가구의 경우 2017년 190만4천원에서 209만6천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2018년에는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119만원 초과 131만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는 190만4천원 초과 209만6천원 이하의 대상자들이 기초연금을 새롭게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신청 및 접수는 소득인정액(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 이하인 만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주소지 읍·면·동 또는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에 신청이 가능하다.

김포시는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상향된 만큼,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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