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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청
[시사인경제]성남시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 사업을 펴는 단체(법인)에 최대 800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1억원의 양성평등 기금을 투입한다.

시는 오는 12일부터 22일까지 양성평등기금 지원신청을 받는다.

공고일(2017.12.29) 기준 1년 이상 사업 실적이 있으면서 성남시에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공익단체, 여성 관련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연구소가 양성평등 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양성평등 확산과 가족관계 증진, 여성 경제 활동 촉진, 여성가족정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여성친화환경 조성 사업, 가족해체 예방 사업, 한부모·미혼모·조손가족 지원 사업,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기업문화 확산 사업 등이 해당한다.

성남시민을 위한 사업이어야 하며, 단체(법인)당 1개 사업만 지원 신청할 수 있다.

다른 기관에서 관련 지원금을 받을 예정이거나 친목 성격, 단체 홍보, 일회성, 행사 위주의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상 단체 등은 성남시 홈페이지(공고)에 있는 양성평등 기금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각종 서류를 작성해 기간 내 성남시청 서관 6층 가족여성과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성남시 양성평등위원회가 사업의 적합성, 창의성, 파급효과, 추진능력, 지난해 사업실적 등을 심의해 오는 3월 중 선정 단체와 지원액을 확정 발표한다.

시는 지난해 성남지역사회교육협의회의 찾아가는 발달 단계별 성교육, 성남YWCA의 여성친화도시 성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성남지부의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방안 연구 등 16개 사업(단체)에 1억원의 양성평등 기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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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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