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부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와 더불어 수능 이후 고3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부천고등학교를 비롯해 부천지역내 총 8개 학교 89학급, 약 2,630여명의 학생들이 함께 했다.
이번 강의는 ‘노동’의 의미와 학생들 대다수가 사회적 신분으로 살아야 할 ‘노동자’에 대한 우리사회의 편견을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또한 역할을 나눠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실습 위주의 참여식 근로기준법 교육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보호받아야 한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이해도 높였다.
2017년 통계청이 발표한 청소년의 경제활동 통계분석에 따르면 청소년(중고등학생)의 11.3%가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이중 3.3%의 학생은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노동권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청소년유해환경실태 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 청소년 5명 중 1명꼴(19.6%)로 임금체불 등의 부당한 처우를 받았으며, 이들이 경험한 부당행위의 유형으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59.3%), 임금미지급 (15.4%), 성희롱·폭행 (9.4%) 등이 있었다. 이 중 대다수 청소년이 피해에 소극 대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이 노동현장에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거나 폭력과 성희롱을 겪는 등 노동인권을 제대로 지켜 내지 못할 경우 패배감으로 사회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지킬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노동인권 강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