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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마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시사인경제]의정부시 송산2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락 2지구내 신규 대단지 아파트, 대형마트 등 유입 인구 증가로 불법 주차 위반 건수가 많은 지역에 대해 현장중심의 행정으로 민원을 해결했다.

e-마트 의정부점의 경우, 이용고객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가능한 고객 및 시민을 배려해 기발한 아이디어를 반영한 장치를 마련했다.

각 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벽면에 소형 카세트플레이어를 자발적으로 설치해 영업시간동안 해당 구역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임을 안내로 위반시 발생되는 과태료에 대해서 방송하고 있다. 그리해 고객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다가도 방송을 듣고 일반 주차구역으로 이동 주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설개선 조치로 12월 1일 이후 위반사항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어 고객(시민) 재산보호와 장애인 편의제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의 주차 및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설치한 시설로써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정차한 경우 법률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당 전용주차구역을 막는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성수 권역동 국장은 “2018년에도 민관이 함께해 장애인의 주차편의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증진시켜 상생을 꾀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수범사례를 적극 홍보 및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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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28 14: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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