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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골목상권 활성화 ‘박차’ - 안산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주민설명회 열어
  • 기사등록 2017-12-26 0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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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사랑상품권 주민설명회
[시사인경제]안산시는 지난 21일 단원구청 대강당에서 관내 상인회 임원 및 소상공인, 소비자단체, 지역주민 등 150명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제도 도입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상품권 제도 도입 취지 설명 및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해 영세상인 보호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내에서만 사용 할 수 있는 상품권을 말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제도 도입은 제종길 안산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약사업으로 안산시는 지난 9월부터 행자부 주관 ‘고향사랑 상품권 설명회’참석 및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고향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미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성공사례와 아동수당, 공무원 복지 포인트 등의 일부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권장하며 관련 법 제정도 추진하게 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사랑 상품권에 주목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는 김만균 경기과학기술대 경영과 교수의 지역사랑상품권 제도 설명과 안산시 지역경제팀장의 안산시 적용방안에 대한 안내, 질의응답 및 참여자 설문조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설명회로 상품권 제도에 대한 참여자들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주민설명회를 주관한 임흥선 안산시 기획경제국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제도 도입을 통해 골목상권 및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어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도록 사전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겠다”며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상품권 구입 및 활용 등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안산시는‘안산사랑상품권’이라는 명칭으로 내년 하반기 발행 및 유통을 목표로 관련 조례안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절차를 오는 27일까지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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