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포천시는 2018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한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내년 1월 1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는 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의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건물과 부속 토지를 통합해 가격을 공시하는 제도로 조사대상은 2018년 1월 1일 기준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 약 22,000호이다.
이번 주택특성 조사를 바탕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도 4월 30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 및 국세(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며, 건강보험료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전영진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이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정확하고 공정한 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현장방문 시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