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 김포시가 2017년 2기분 자동차세 94,839건에 대해 124억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13일 밝혔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김포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가 부과대상이며, 2017년도 연납 차량과 경차·화물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차량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 농협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1644-0704)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보다 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김포시에서는‘스마트고지서’ 제도를 마련해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송달받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①NH스마트 고지서 ②네이버·신한 스마트 납부 ③ T스마트 청구서 3개사 중 선택하면 된다.
이재국 세정과장은“납기 내 미납 시 가산금 부담과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과 아울러“2018년 1월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운영해 연세액을 1월 중에 미리 납부할 경우 10% 공제 혜택이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