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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세월호 침몰 희생자 ‘용인 평온의 숲’ 화장장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세월호 침몰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간절한 뜻으로 세월호 침몰 희생자에 대한 화장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감면은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후 진도와 안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등 국가적 재난상황에 따라 용인시도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국가적 재난사고 해결에 동참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것이다.
‘용인평온의 숲’에서는 사용료 감면과 함께 화장시설 우선 배정, 분향소 설치, 특별 지원반을 운영하여 희생자의 유족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용인시는 제2회 용인에버 벚꽃축제 등 축제성 행사 취소, 공직사회 회식과 모임 자제 등 국민적 애도 분위기에 동참하고 있으며 세월호의 기적과 실종자의 무사귀환을 염원하는 한편, 각종 지원 방법 모색 등 국가적 재난사고 해결에 동참하고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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