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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나 의원, 공공성 외면하는 LH 자체규약 즉각 개정하라 - LH 임대A 어린이집 임대료 비중-보육료의 15% 육박
  • 기사등록 2017-11-09 15: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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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나 의원
[시사인경제]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권미나 의원(자유한국당, 용인4)이 지난 8일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LH가 공공임대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에 있어 과도한 임대료를 요구하고 있고, 연간 임대료를 일시불로 납부할 것과 1년 단위로 연장되는 단기계약관행 등 공공재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이 파행 운영되도록 조장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자체규약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권미나 의원은 자유발언에서“우리나라 영유아교육은 국가책임보육으로 변화돼 이제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든, 사립 어린이집이든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확정된 보육료와 제한된 특별활동비만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고 말하고, “이렇듯 정해진 수입만으로 어린이집이 운영되다보니 정부에서도 공동주택관리규약을 통해 보육료의 5% 범위 이내에서 임대료를 산정하도록 지도하는 것도 어린이집을 공공재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권의원은 “그러나 LH는 임대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에 있어 제공되는 면적을 모두 어린이집 면적으로 보아 수용가능 원생을 부풀리고 있고, 원아가 내는 보육료의 10%에 육박하는 돈을 임대료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라며, “이렇게 임대료 수준이 높으면 누가 운영자로 결정되더라도 파행적 운영이 불가피 하다”며, “LH가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을 공공재가 아닌 수입사업체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권의원은 “LH는 높은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1년치 임대료를 일시불도 납부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라며, “계약기간도 1년씩 연장되고 있어, 어린이집 운영을 불안하게 하고 있으며, 운영자에겐 시설투자를 망설이게 한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권의원은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는 어린이집이 살아남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이다”고 말하고, “보육교사에게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아이들의 급식을 최저품질로 먹이며,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라며, LH는 공공재에 해당하는 임대아파트 어린이집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체 규약을 개정할 것으로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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