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 안성시는 10월, 그간 주소 사용에 불편을 겪었던 산수화아파트의 도로명주소를 ‘공도읍 벚꽃길 73‘과 ‘원곡면 벚꽃길 73‘으로 분리 정리했다.
산수화아파트는 공도읍과 원곡면에 걸쳐 건축돼 있으며, 총 10동 중 5개동은 공도읍에, 5개동은 원곡면에 행정구역을 두고 있다.
하지만, 2011년 도로명주소 일제 전환 당시, 하나의 아파트에는 하나의 도로명주소를 부여한다는 원칙이 적용돼 7년간 아파트 전체의 도로명주소를 ‘공도읍 벚꽃길 73‘으로 사용해 왔다.
이에 원곡면쪽 거주자는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서류에는 ‘원곡면 벚꽃길 73‘으로 표기하지만, 온라인쇼핑몰 주문시 등에서는 ‘공도읍 벚꽃길 73‘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성시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끝에 해당 주소를 실제 행정구역에 맞추어 ‘공도읍 벚꽃길 73‘과 ‘원곡면 벚꽃길 73‘으로 분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기존 공도읍에 행정구역을 두고 있는 104동, 106동, 107동, 108동, 109동은 ‘공도읍 벚꽃길 73‘을, 원곡면에 행정구역을 두고 있는 101동, 102동,103동,105동,110동은 ‘원곡면 벚꽃길 73‘을 사용하면 된다.
안성시청 김종도 토지민원과장은 “시민의 입장에서 실제 시민들이 가지는 도로명주소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주소를 정비해 시민들이 도로명주소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