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 고양시 덕양구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해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는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나, 시설물 소유자가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감축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경감을 받을 수 있다.
교통량감축프로그램에는 승용차부제, 통근버스 운영, 경차주차구획 운영, 의무휴업일 등이 있는데 지난 3월 31일에 개정된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승용차 함께 타기 ▲자전거이용 ▲대중교통이용의 날은 삭제되고 ▲승용차 공동이용지원 ▲피프틴이용이 신설됐다.
덕양구는 이에 2018년도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이마트 화정점 등 7개소가 감축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을 실시했으며 이후 이행 결과에 따라 경감심의위원회에서 부담금의 경감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시설물에서 감축프로그램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꼼꼼히 점검할 예정이며, 교통 환경이 개선되고 교통 혼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