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 평택시는 오는 10월부터 한 번의 방문만으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등기로 받아볼 수 있는 개별우편 배송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한 후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다시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수령해야 했지만, 평택시와 충청지방우정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신청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등기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특히 조폐공사→우체국→시청→읍·면·동 주민센터를 거치는 복잡한 발급단계를 3단계로 줄여 15일 이상 소요됐던 발급기간을 10일 가량 단축하게 됐고, 도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이 주민센터에 연락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앴다.
또한, 개별우편 배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에서 전액 부담함으로써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게 됐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번 개별우편배송제 시행으로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는 연간 3,400여명의 등록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