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 고양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영양관리, 위생관리, 신생아 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4인 기준 110,177원, 지역 4인 기준 122,696원)의 출산가정이며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다.
또한 소득에 상관없이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1-6급), 만 18세 이하 미혼모 산모면 신청 가능하다. 단 18세 초과자더라도 시설 입소 미혼모 산모는 지원이 가능하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바우처)은 단태아, 쌍둥이 등 태아유형 및 첫째아, 둘째아 등 출산순위와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 이용자는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소 담당자는 “앞으로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