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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에서 답을 찾다 - 2017년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참여기업 모집
  • 기사등록 2017-08-31 1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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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소벤처기업부
[시사인경제]중소벤처기업부는 인재경영 유도 및 우수인재 채용 분위기 확산을 위해 오는 9월 6일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2017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참여기업 신청을 받는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는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임금체계 등을 개선해 청년층의 취업 기피에 따른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부터 지정제도를 추진해오고 있다.

사업주가 인재(근로자)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그 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는 중소기업을 선정하며, 선정기업에는 지정서 및 현판 제공, 전용채용관 운영, 인재육성 우수 사례집·홍보 동영상 등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전용자금 신청, 병역특례 지정업체 가점, 중진공 연수사업 참여시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한다.

그간 480여개의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을 지정해 잡코리아 등 온라인 채용지원관에 지정기업 채용정보를 제공해 구직자와 우수 중소기업간 취업 매칭을 지원해 왔고, 인재육성형 지정기업이 수도권에 34%, 지방에 66% 분포하고 있어, 인력난이 심한 지방기업이 인재육성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지정기업을 300개 이상으로 늘리고, 지정기업 중 성과공유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10개 기업을 선정해, 연말 공영방송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에 있다.

중기부 윤범수 인재혁신정책과장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를 통해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해나가는 문화가 형성되고, 더 나아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인재양성 및 성과공유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정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로부터 업력 3년을 초과한 중소기업으로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적용되지 않는 업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10월 13일까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sanhakin.smba.go.kr)을 통해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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