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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시사인경제]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2년 이후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화장품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출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지원 사업은 제품의 품질은 우수하나 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화장품 업체 등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중국, 홍콩, 대만 등 중화권에 편중돼 있는 화장품 수출국가를 다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출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은 ▲온라인 화장품 수출지원센터 운영 ▲원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 개최 ▲‘할랄화장품’ 인증 교육 및 컨설팅 사업 ▲화장품 GMP 전문가 양성교육 및 컨설팅 사업 등이다.

수출국의 법령, 제도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화장품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국의 화장품 원료정보, 수출 관련 제도·절차, 법령정보 등을 종합해 안내하는 ‘온라인 화장품 수출지원센터’를 8월 중 개설한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미국, 유럽 등 주요 10개국에서 화장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금지원료와 배합시 한도가 설정된 원료 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국가별 수출절차와 인허가, 통관 등 절차를 안내하고 해외 화장품 관련 법령을 원문과 번역본으로 함께 제공한다.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홍보 경험이 부족한 화장품 업체의 수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해외 규제당국자 및 바이어들과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원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을 오는 11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아시아 화장품 시장 특성, 인도네시아 화장품 규제 및 화장품 시장 진출 노하우를 공유하며, ‘14년 개최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 화장품업체와 인도네시아 바이어 등을 연결한 1:1 비즈니스 미팅을 실시해 가시적인 수출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우리나라 화장품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뷰티쇼와 화장품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도 함께 개최한다.

최근 한류열풍으로 중동 등 이슬람 시장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시장 진출에 필수적인 ‘할랄 화장품 인증’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난해에 이어 실시한다.

‘할랄화장품 인증 교육’은 사우디아라비아·터키·카자흐스탄 등의 국가에 대한 할랄화장품 인증 제도, 수출·입 절차 등의 이론과 실무교육을 실시하며, 수도권(서울), 중부권(대전), 남부권(대구) 등에서 80개 업체를 대상으로 4회 개최한다.

‘할랄화장품 인증 컨설팅’은 중소화장품 업체 등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화장품 원료, 제조공정·설비 등이 할랄화장품 제조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진단하고 할랄보장시스템(HAS)에 필요한 매뉴얼 작성 등을 일대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식약처는 지난해에 이어 품질이 우수한 화장품 제조를 위한 CGMP 전문가를 양성하고 시행착오 없이 CGM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CGMP 전문가 양성 교육’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기본교육’은 이론 교육과 함께 적합업소 사례를 공유하고, ‘심화교육’은 기본과정 이수자 등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제조·위생 관리, 유형별 제조·품질관리 교육을 제공한다.

‘1:1 맞춤형 컨설팅’은 컨설팅 희망업체 약 30개 업체를 직접 방문해 시설·설비, 조직, 문서·기록 등 GMP 운영 요건에 대한 업체별 개선사항과 요구사항을 분석해 실제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지난해 컨설팅에 참여한 10개 업체 중 9개가 신규로 CGMP로 지정됐다.

식약처는 이번 수출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 화장품 업체가 새로운 수출활로를 개척하는 동시에 품질수준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K-뷰티가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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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01 10: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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