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지련,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법안 입법 청원서 국회 제출
관리자
【경기인뉴스】이연수 기자 = 전국의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기초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군지련’)」가 18일 소음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했다.이날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이번 입법청원을 소개한 민주당 신장용의원(수원시을)과 ‘군지련’ 박장원회장(수원시의회 의원)을 비롯한 임원진등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소음피해지역 기준 완화,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청원서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장원회장은 “분단된 현실에 국가안보와 영공방어는 최고의 가치로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며 “하지만 국가안보라는 이유만으로 보상제도나 관련법의 제정 없이 수십 년 동안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이제 국가가 앞장서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건강권, 재산권 등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입법청원의 당위성을 주장했다.‘군지련’이 이날 입법청원한 법안의 주요내용은 소음영향도가 75웨클 이상인 주민들에게 일정금액의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소음대책기준을 민간항공기와 동일한 75웨클로 적용, 3년마다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소음영향도 조사, 소음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방부에서 제정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군지련’은 지난 11일 열린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에서 국방부가 제정한 법안에 대해 소음피해의 보상에 대한 내용이 없어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 군용비행기의 소음대책기준 ‘85웨클 이상’은 피해주민의 고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기준이라는 점, 소음대책위원회가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내용 등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군지련’ 관계자는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와 소음규제 등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의 피해는 더욱더 악화될 것”이라며 “국회 국방위원회가 제정할 특별법에 이번 청원내용이 반영되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대책의 일환으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지원 및 보상특별법 제정으로 국민존중의 국방정책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군지련’은 지난해 10월 전국에 산재한 군용비행장과 관련해 피해가 있는 수원, 대구, 평택, 원주 등 23개 지방의회의 의원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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