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법률안 공청회' 열려
관리자
【경기인뉴스】임성택 기자 =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연합회장 박장원, 수원시의회 의원)가 11일 평택시의회 주관으로 평택시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가졌다.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10월 26일 국회에서 군용비행장과 관련해 피해가 있는 전국의 23개 지방의회가 연합해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군지련)’를 결성한 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에 공동대응하고자 준비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6명의 전문 패널들의 주제 발표로 진행되었다.청원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소음대책지역 기준을 민간항공기와 동일하게 75웨클로 정함 △소음영향도가 75웨클 이상인 주민들에게 일정금액의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3년마다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소음영향도 조사 △국무총리 소속으로 소음대책위원회 운영 등 이다.공청회에서 특히 지난해 국방부가 작성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 △소음대책지역 기준을 85웨클로 정함 △소음피해 주민들에 대한 소음피해 보상금 없슴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소음대책위원회 운영 등 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건강권,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군지련은 오는 6월 18일에는 국회 기자회견실에서 법률안 청원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국방위원회에 법률안 청원서를 제출하여 헌법에서 보장된 소음피해주민의 기본권을 위한 근본적인 소음방지대책이 포함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률안 제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청원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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