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 수원시가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누수를 방지하고, 공정한 하반기 정기 인사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8월 19일까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청렴주의보’를 발령하고, 집중적으로 복무감찰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주의보는 7월에 있을 조직개편(사무 신설·이관·폐지·위임)에 따른 행정누수를 방지하고, 공직자에게 경각심을 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인사 청탁·한도초과 선물 등을 근절하고, 휴가철 복무기강을 확립할 목적도 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청탁성, 대가성 선물은 금액에 관계없이 수수할 수 없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에 한해 5만 원 이내 간소한 선물만 받을 수 있다.
김교선 수원시 감사관은 “여름휴가철에 민원처리를 소홀히 해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공무원 신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지 말고, 복무 기강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