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금감원은 미등록대부업자의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고금리, 불법채권 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전화번호에 대해 이용중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미등록 대부업자 등의 불법대부광고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대상(대부업법 제19조)이며, 해당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가 가능하다.
전단지, 팩스, 인터넷 등에서 광고되는 전화번호를 90일간 이용중지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에 요청했다.
전화번호 이용중지 조치가 시작된 2014년 2월부터 2017년 5월 현재까지 총 37,826건의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가 이용중지됐다.
이용중지 조치는 2015년중 다소 주춤했으나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7년 1월부터 5월중에는 5,154건(월평균 1,031건)이 이용중지됐는데, 시민감시단 및 일반인 제보가 활발해지면서 전년동기 4,058건(월평균 812건) 대비 27.0% 증가(1,096건↑)했다.
특히, 2017년 1월부터 5월중 시민감시단 제보(85,884건)가 급증했는데, 시민감시단 규모 확대(200명→500명)로 인한 활발한 활동에 기인했다.
일반 제보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이메일 및 팩스로 제보를 접수함에 따라 누구나 쉽게 제보할 수 있고, 불법대부광고 척결 의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데 기인했다.
중지대상번호는 휴대폰이 4,101건(79.6%)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인터넷전화(070)가 538건(10.4%)을 차지했다.
또한 유선전화 및 개인번호서비스(050) 등을 이용한 불법대부광고도 515건(10.0%)으로 크게 증가했다.
길거리 전단지 형태가 4,533건(전체의 88.0%)으로 가장 많고 전년동기 3,568건보다 965건 증가(27.0%↑)했다.
팩스를 이용한 스팸성 불법대부광고*(446건)도 전체의 8.7%를 차지했다. “OObank, OO은행, OO금고” 등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관공서, 회사 등에 사전 동의없이 계속적으로 발송했다.
특히, 최근에는 페이스북 등 개인SNS 등을 이용한 불법광고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미등록대부업자는 "OObank, OO은행" 등 금융회사를 사칭하거나 “누구나 대출가능, 신용조회 없이 즉시대출” 등의 거짓문구를 사용하는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식등록업체인 것처럼 위장하거나 이자율을 거짓으로 표기, 햇살론 등 정책 서민자금을 빙자하고 있다.
대출권유 전화에 곧바로 응하기보다는'금융소비자정보포털'파인에서 등록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또한,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홈페이지(http://s1332.fss.or.kr)의 ‘서민대출 안내’ 코너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구 한국이지론) 홈페이지(www.koreaeasyloan.com)를 통해 대출상품을 파악해야 한다.
불법대부광고(전단지, 인터넷 광고, 스팸문자 등) 발견시 광고물 사본,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금감원 등에 신고하고 ‘불법대부광고 제보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증빙 자료를 첨부해 금감원 공용 이메일(fss1332@fss.or.kr)로 제보하거나 우편으로 시·도, 검·경, 금감원에 신고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