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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서울시·6개 주요은행, 손잡고 금융사기 예방 나선다 -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등 늘어나는 금융사기 피해예방 위한 그물망 예방체계 구축
  • 기사등록 2017-06-16 11: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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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경제]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우리나라 GDP의 1.6%인 연간 27조원 수준. 특히, 과거 노년층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보이스피싱 등의 불법금융행위의 방식이 교묘하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어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금융감독원은 서울시, 6개 주요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SC제일, KEB하나,씨티은행)과 ‘금융사기 등 민생침해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힘을 모아 불법 사금융,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예방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16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시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윤종규 KB국민은행장, 이광구 우리은행장, 박진회 씨티은행장 등 은행연합회와 3개 시중은행 부행장이 참석한다.

그 간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금융감독원은 경찰청과 공동으로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업 등을 추진해왔으나, 각 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피해가 끊이지 않아, 서울시와 금융감독원, 시중 주요 은행이 함께 힘을 모으게 됐다.

그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회사)는 가입자로부터 받은 회비의 50%를 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돼있음에도 예치현황을 확인하기 어려워 선수금 신고를 누락하거나 상조회사의 폐업 등으로 인한 연락 두절시 가입자가 선수금조차 환급받지 못하는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이번 ‘민생침해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계기로 올해 연말까지 6개 시중은행의 홈페이지에 ‘선불식 할부거래(상조) 안전시스템’이 구축된다. 상조서비스에 가입돼 있는 소비자는 본인이 납입한 상조금이 제대로 은행에 예치되고 있는지, 은행 방문 없이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A씨는 B업체의 상조상품에 1계좌를 가입후 170만원을 납입하고 B업체에 납입한 할부금의 환급을 요청하기 위해 B업체에 전화했으나 연락두절로 확인해보니 B업체는 이미 등록 취소된 상태로 확인돼, A씨는 선수금 예치은행인 C은행에 기 납입한 할부금의 환급을 요청했으나, C예치은행에 신고된 B업체의 예치명단에는 A씨가 누락돼 있어 A씨는 피해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

시는 이번 ‘안전시스템’ 구축으로 상조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그간 소비자의 예치금이 관리되지 않아 환급 받지 못하는 등의 금융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이러한 ‘안전시스템’은 KEB하나은행에서만 가능했으나,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5개 주요 시중은행 역시 상조가입자가 본인의 상조납입금 예치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 조회 전산시스템을 구축키로 하는 등 어르신들이 당하기 쉬운 상조피해에 있어서의 보호 장치를 올해 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앞으로, 서울시는 자치구 등 지역거버넌스를 활용해 피해 취약계층에게 최신의 피해사례를 확산해 예방하고, 금융감독원은 금융제도 개선, 피해예방 교육 및 구제를 위해 노력하는 등 불법금융으로 인한 피해의 사각지대 없이 촘촘한 그물망 예방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수집한 신종 사기수법에 대한 사례와 대처방안을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찾아가는 눈물그만 상담센터’ 등의 지역밀착형 행정 서비스와 시 홈페이지, ‘눈물그만’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서울시가 보유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홍보하는 등 피해예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시는 또한, 금융사기 등 불법금융 예방을 위한 조례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불법금융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할 계획이다

정성웅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선임국장은 “서울시가 금융사기 등 피해예방 관련 조례를 마련키로 한 것은 국민들과 가장 접점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불법금융 예방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 된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시의 모범사례가 여타 지자체로 확산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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