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 경기도가 도내 생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2016년말까지 한 건의 방사능 물질도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양식장과 수산물 위판장, 하천 등에서 수거한 756건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5건의 유해물질이 검출됐지만, 모두 양식장에서 나온 항생제였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동일본대지진 이후 해양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2014년부터 방사능 검사기기를 도입, 도내 생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왔다.
연구소는 이 기간 동안 2014년 170건(양식장 130건, 해면어획물 27건, 하천·저수지 13건), 2015년 294건(양식장 185건, 해면어획물 102건, 하천·저수지 7건), 2016년 292건(양식장 178건, 해면어획물 104건, 하천·저수지 10건)의 안전성검사를 진행했다.
부적합 건수는 2014년 1건, 2015년 2건, 2016년 2건 등 모두 5건으로 뱀장어, 자라, 송어 양식장에서 검출돼 유통을 차단했다.
한편,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2008년부터 도내 생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 중이다. 초기 유해물질 27개 항목을 시작으로 현재는 금지약품, 항생제, 중금속, 방사능 등 40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다.
주요 검사대상은 ▲송어, 뱀장어, 메기 등 도내 양식장 ▲꽃게, 주꾸미, 넙치 등 화성 궁평항에서 위판되는 해면어획물 ▲붕어, 잉어 등 하천과 저수지에서 잡히는 수산물이다. 양식수산물 중에는 겨울철 축제에 사용될 송어, 빙어에 대한 검사도 포함하고 있다.
도내 수산물 안전성 검사결과에 대한 분기별 정보는 경기도 홈페이지 내 사전정보공표(http://www.gg.go.kr/open-data)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수산물의 안정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수산물 안전관리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