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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 캠페인 실시 - 수지구, 구청 일대서 홍보 활동 펼쳐
  • 기사등록 2017-05-17 12: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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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불법주차캠페인(수지구)

[시사인경제] 용인시 수지구는 지난 16일 수지구청과 로얄스포츠센터 사거리 일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수지구 사회복지과와 수지장애인복지관 등 관계자 40여명이 유동인구가 많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시민들에게 안내문을 배포하고 관련내용 피켓을 들고 홍보했다.

특히 아파트 단지 주차장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며,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앱을 이용해 불법 주차한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점도 적극 알렸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표지부착차량에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아도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을 배려할 수 있는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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