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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불법주정차 단속기준 5분→10분으로 완화 - 생활불편스마트폰 신고대상 버스정류장까지 확대 등 단속기준 조정
  • 기사등록 2017-05-17 12: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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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시사인경제] 부천시가 불법주정차 단속기준 시간을 기존 5분에서 10분으로 완화해 운영한다.

시는 그동안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도로에 고정용카메라(CCTV)를 설치하고 무인단속용 차량으로 5분 이상 주정차 차량에 대해 4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해왔다. 그러나 도심지의 부족한 주차공간과 영업활동을 위한 잠시 정차 등을 고려해 단속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소규모음식점 등 영세 상인들을 배려해 점심시간대(오전 11시 30분에서 오후 1시30까지)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는 등 단속기준 조정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행 또는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횡단보도, 인도, 교차로, 이중주차, 버스정류장 등에 대해서는 안전 확보와 사고예방을 위해 발견 즉시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생활불편스마트폰 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대상을 보도, 횡단보도, 안전지대 등 기존의 3개소 뿐 아니라 버스정류장까지 확대한다.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해당 지역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단,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신고한 건은 제외된다.

한편 부천시는 주요도로변 432구간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85대의 고정용카메라(CCTV)와 무인단속용 차량으로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올해에도 단속용 CCTV를 늘려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한 조치인 만큼 시민 모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선진 주차문화 확립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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