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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야? 마을이야?” 시흥시 신축아파트 주민커뮤니티시설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제시
  • 기사등록 2017-05-17 09: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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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시사인경제] 시흥시는 공동주택 단지와 지역주민들 간의 소통과 화합, 참여 등의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공동주택 커뮤니티시설 표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시흥시 공동주택 커뮤니티시설 표준가이드라인에는 단지 내 특성에 맞게 건강·운동존, 취업·창업존, 교육·보육존, 소통·주민화합존, 친환경실천·체험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용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주민운동시설, 실내·외 놀이터,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공동육아 및 육아용품나눔터, 경로당, 주민카페, 프로그램실, 공동체텃밭, 용역원휴게실 등에 대한 권장기준을 담고 있다.

신축 아파트의 커뮤니티시설 설치에 대한 표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시함으로써 설계 단계에서부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미리 확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에 제약이 되어 왔던 공간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여 주민들과 아이들이 함께 모여 놀고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한편, 시흥시에서는 그동안 공동체 문화 복원을 위해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공모하고 지원했으며, 주민 스스로 단지 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 공동체를 발전시키고 이웃의 정을 나누는 기회를 확대하여 왔다.

시흥시 관계자는 “공동체 활성화로 이웃과 함께 하는 문화가 모든 아파트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신축아파트 건립 시 커뮤니티시설 중심의 공동주택 단지계획으로 공동체 문화가 발전될 수 있도록 아파트 건설관계자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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