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 부천시는 5월 한 달 동안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확정 신고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납부 의무자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다.
오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동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단, 국세 성실신고납세자로 지정된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 가능하다.
신고 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동시에 신고하면 된다.
납부는 지방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납부하거나, 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 우체국, 농협에 납부하면 된다. 가상계좌이체, 카드결재, CD/ATM기로 납부하면 편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