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등 148개 사업장 명단 공표 - 정부, 2016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 81.7%로 조사
  • 기사등록 2017-04-28 15:39:00
기사수정
    미이행 사유별 현황

[시사인경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6년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결과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92개소와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56개소의 명단을 발표했다.

2016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지난해 52.9%에서 28.8%p 증가한 81.7%로, 의무 대상 사업장 1,148개소 중 938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또는 위탁보육 중이며, 2013년 직장어린이집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가 시행된 이래, 가장 많은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부과되며, 의무 대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 보육을 위탁해야 한다.

매년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은 같은법 제14조의2에 따라 일간지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1년간 사업장 명단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는 ‘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조사결과 총괄은 육아정책연구소가 위탁 수행했다.

보건복지부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던 예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3개 부처가 사업장 유형별로 나누어, 기업은 고용노동부, 학교 및 대학병원은 교육부, 국가기관 등 그 외 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이행실태를 조사했다.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은 1,148개소로, 이 중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938개소, 미이행한 사업장은 210개소였다.

미이행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로는 비용 부담, 사업장 특성, 설치장소 확보 곤란 등을 주로 꼽았다.

국가기관의 설치의무 이행률은 94.4%로 전년도 80.3%에 비해 높아졌으며, 특히 지자체의 설치의무 이행률이 91.6%로 전년도 69.7%에 비해 21.9%p 증가했다.

학교의 설치의무 이행률은 70%로, 국공립(30.8%→77.3%)과 사립(17.6%→67.6%) 모두 ’15년 대비 이행률이 상승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별도 집계한 대학병원의 의무 이행률은 국공립 82.4%, 사립 80.0%로 전체 사업장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

기업의 설치의무 이행률은 79.5%로 작년 48.4%에 비해 31.1%p 상승하였으며,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업 수는 350개소→468개소로, 위탁보육 실시 기업 수는 11개소→128개소로 증가했다.

2016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이 대폭 개선된 것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일·가정 양립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함께, 2016년 1월 1일부터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및지자체의 이행명령 등 직접적 조치가 시행된 결과로 보여진다.

공표 대상인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불응 사업장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근로자·사업주·공익 대표 등이 참여하는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1차 심의위원회 이후 해당 사업장에 명단공표 대상임을 서면 통지하고, 20일간 미설치 사유 등 소명 자료를 받는 절차를 거쳤다.

미이행 사업장 중 영유아보육법에서 공표제외로 규정한 경우와 특별고용지원업종, 회생절차 중인 사업장 등 명단공표 심의위원회가 공표 제외 대상으로 의결한 사업장은 명단공표에서 제외했다.

공표 명단은 2개 이상 일간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사업장 명칭, 주소,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대상 영유아 수와 미이행 사유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실 등을 적시하여 1년간 게시된다.

정부는 명단공표 이후, 공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이어가고, 특히 2년 연속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된 사업장 46개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조속히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명단 공표와 함께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위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개별 컨설팅을 실시하고, 고용보험기금(고용부)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최대 20억원) 및 운영비(최대 640만원)를 보조하는 등 각종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여 미이행 사업장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 확대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kr/news/view.php?idx=21068
  • 기사등록 2017-04-28 15:39:0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먹사니즘을 넘어 잘사니즘으로” 오산에서 새로운 삶의 전환을 선언하다 8일 오후 4시, 오산신협 본점 3층에서 “먹사니즘을 넘어 잘사니즘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먹사니즘 오산네트워크 발대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발대식은 먹사니즘 전국네트워크가 주최하고, 먹사니즘 오산네트워크가 주관하여 진행된 행사로,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 더 나은 삶의 방식을 모색하는 새로운 사회적 전환 운동의 시..
  2. 고령자 안전 위협하는 졸속 운행… 일부 기사로 인해 전체 기사 신뢰 추락 오산시를 순환하는 마을버스 53번 노선이 일부 운전기사의 불친절하고 위험한 운행 방식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낮 시간대 버스를 이용하는 고령자와 여성 승객들은 반복되는 졸속 운행으로 인해 신체적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오산 마을버스 53번은 원4동, 대원아파트, 성..
  3. <기고>담배로 인한 사회적 비용, 국민건강을 위한 책임 있는 선택 담배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담배로 인한 질병과 사망은 사회 전체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2014년부터 법적 소송을 진행해왔으며, 이번 소송의 핵심은 담배회사가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발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4.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모 의원 발언 논란…사실관계 확인 중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최근 논란이 된 소속 의원의 부적절 발언 의혹과 관련해 "현재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 중"이라며 신중한 대응을 예고했다.해당 발언은 비공식적인 남성 간 대화 중 나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황상 특정 성(性)을 겨냥하거나 명백한 성희롱 의도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객..
  5. 오산드림봉사단, 저소득층 위한 ‘사랑의 미용 봉사’ 오산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오산드림봉사단(단장 최은정)이 오늘도 변함없이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오산드림봉사단은 2023년에 결성되어 현재 40명의 단원이 활발히 활동 중이며, 단원들은 강사, 미용사, 기업인 등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한 달에 한 번, 저소득층을 위한 정기 미용 봉사.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