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0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는 2017년 정도관리 현장평가 대상인 관내 측정대행업소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환경부 인증 정도관리 적합기관으로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의거하여 12명의 평가위원들이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현장평가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관내 업체의 평가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관계자들에게 매년 1회 정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정도관리란 연 1회 실시되는 표준시료의 분석능력에 대한 ‘숙련도평가’와 3년 주기로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품질시스템을 확인하는‘현장평가’로 구성되는 인증제도로 시험·검사기관이 측정, 분석값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규정된 관련법에 근거한 주기적인 검증 및 평가를 받는 일련의 과정이다.
정도관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해당 시험·검사 업무를 할 수 없고, 부적합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정도관리 적합판정을 받아야 업무를 재개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올해 현장평가 대상인 관내 8개 업체 26여 명을 대상으로 품질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 요건의 문서화 방법과 시험분야별(대기, 수질, 악취, 실내공기질 분야) 분석절차에 대한 기술교육이 이루어졌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지난해를 시작으로 올해 두 번째 실시되었는데, 업체들의 교육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며, “이 교육이 인천 업체의 측정분석 기술 및 시험의 표준화를 통한 신뢰도 향상에 일조하고 더 나아가 인천에서 생산된 환경분석 데이터가 국제적으로도 공신력 있는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