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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사업장 이행계획 일제점검 - 사업장별 담당자 지정, 비상연락망 구축, 세부실천계획 수립 등
  • 기사등록 2017-04-13 09: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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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사업장 이행계획 일제점검

[시사인경제]환경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대비한 사업장·공사장별 이행계획을 4월 21일까지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를 적용받는 사업장과 공사장은 서울·경기·인천 146개의 대기배출사업장과 330개의 건설공사장 등 476개 기관이다.

환경부·서울·인천·경기 소속 10개 합동점검반은 해당 기관의 정·부 담당자 지정, 비상연락망 구축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장·공사장 세부실천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대기배출사업장이 수립한 세부실천계획은 운영시간 단축, 출·퇴근이외 시간 가동 등 조정 운영, 시설 가동률 하향 조정, 약품추가 주입을 통한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증대 등이다.

건설공사장은 실내작업 우선 시행과 날림(비산)먼지 다량 발생공정 자제, 노후 건설기계 운영 자제와 저공해화 건설기계 사용, 살수량 증대, 방진덮개 복포, 공사장 인근 도로 물청소 등을 통한 날림먼지 발생 억제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에 참여한 10개 합동점검반이 실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에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이 4월 13일 오전 서울시 양천구 목동집단에너지시설과 양천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준비상황을 사전 점검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목동집단에너지시설은 열공급(553G㎈/시) 축열시설(97G㎈/시)을 운영 중단하여 운영율 17.6%를 감축하며, 양천자원회수시설은 소각장 운영을 400톤/일에서 200톤/일로 줄여 가동률을 50%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7,125개의 행정·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 뿐 만 아니라 사업장·공사장 운영을 단축·조정함으로써 단기적인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에게 고농도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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