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 보건복지부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제3기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4월 7일(금)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향후 2년간 국내 제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과 발전기반 마련에 관한 주요내용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보고안건 3건(위원회 운영실적,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변동, 제2차 제약산업 종합계획 수립방안)과 ‘17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 등 2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위원회 심의 결과, 2017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은 “원안 의결”하되,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필수적인 세포주 개발, 지적재산권 확보 등의 내용을 일부 보완하기로 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척결 의지를 제고하기 위해 장기간·고액의 리베이트 행위를 한 A기업은 “인증 취소”하고, 1회·소액의 리베이트 행위를 한 B기업은 “인증 자진 반납”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조만간 2017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를 조속히 개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위원회가 권고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제도개선 안을 올해 내로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