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부천시보건소는 지난달 31일 중흥마을 신동아영남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와 입주민, 아파트관리소장, 부천시보건소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중흥마을 신동아영남아파트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아파트 내 공동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 금연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3개월 간의 홍보와 계도를 거쳐 금연 지도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지정된 공간에서 흡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최근 공동주택 공동공간에서의 흡연으로 입주민 간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시는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공공장소 내 금연 문화가 자연스레 정착되고 다른 아파트로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전용한 부천시 보건소장은 “아파트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을 가지게 되어 더욱 의미가 있다”며, “금연아파트라도 베란다, 화장실 등 실내까지 흡연을 막을 법적근거는 없는 만큼 실내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금연을 실천해주길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홍보와 캠페인 등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