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2017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하는 조세특례 및 제한에 관한 계획으로서, 조세지출 현황, 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각 부처가 조세특례에 대하여 신규 건의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2016년 국세감면액(추정)은 36.5조원 수준이며, 지속적인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국세감면율은 하락 추세이다.
2016년에는 비과세·감면을 지속 정비하되, 신성장산업·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 등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기로 했다.
조세지출의 예측가능성·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조세지출 신설은 일자리 창출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2017년도 조세지출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예비타당성조사·심층평가·부처 자율평가를 내실화하고, 조세지출 내역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고용·투자·R&D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되, 효과성 분석을 통해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월말까지 동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 말까지 조세지출 건의서·평가서를 제출받아 부처 간 협의 등을 거쳐 2017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