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제1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 운영 방법, 심의 범위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먼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심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 명단과 매 회의 결과를 정리·공개하기로 했고,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심의 범위를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에 한정키로 했다.
제1차 회의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에 대한 위원별 입장을 서로 공유했고, 해외 사례, 부작용 보고 자료 등 향후 품목조정 심의를 위한 위원별 추가 자료 요청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4월 중순에 개최될제2차 회의부터 품목조정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