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주거종합계획이란,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급여 지원 등 그 해에 정부가 추진할 주거지원 계획을 종합한 것으로, 주거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2016년부터 수립해오고 있다.
2017년 주거종합계획은 『2017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및『내수활성화 방안(`17.2)』등에서의 주거지원 내용을 토대로 수립되었으며,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행복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주거복지 체계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전세임대 물건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지원 신설, 버팀목 대출자의 임대주택 중도금대출 추가허용,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13∼`22)의 보완 계획 등의 신규내용도 담겨있다.
금년도 주거지원 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무주택 서민가구를 위해 올해 최대 111만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준공), 주거급여 지급, 금융지원(구입·전월세자금) 등 공적인 주거지원을 제공한다.
2017년 공공임대주택은 총 12.0만호(준공기준)를 공급할 계획이며, 청년·신혼부부,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급을 강화한다.
행복주택은 올해 4.8만호 사업승인(누적 기준 총 15.0만호)을 완료하는 등 2017년까지 15만호 사업승인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한다.
저소득 자가·임차가구(중위소득의 43% 미만)를 위한 주거급여를 최대 81만가구에 지원하고, 2016년보다 2017년 지원대상 선정기준 소득(중위소득 43%) 1.7% 상향 및 기준임대료 2.54% 인상하며, 최대 18만가구에 저리의 구입(7만호)·전월세(11만호)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에 대해 2017년 중 6.1만호 사업지 확보, 2.2만호 입주자 모집 실시한다.
임대주택 재공급 기준 마련 및 취약가구에 대한 매입전세임대 우선 공급 등 주거지원 기준 합리화, 주택 관련 분쟁조정기능 강화 등 선진 주거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