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아동·청소년대상 강간죄 집행유예 선고비율 3년 째 감소 - 2015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주요동향 발표
  • 기사등록 2017-03-02 11:20:00
기사수정
    여성가족부

[시사인경제]201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중 강간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비율이 3년 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또한, 강간 범죄자 수가 처음으로 의미 있는 감소세를 나타냈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하여 2015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성범죄 동향을 분석하고, 지난 1일(수) 그 결과를 발표했다.

2015년 동향 분석은 같은 해 1∼12월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판결문 분석을 통해 이뤄졌다.

2015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총 3,366명으로, 2014년도 3,234명보다 132명(4.1%) 증가했다.

강제추행 2,129명(63.3%), 강간 733명(21.8%), 성매수 225명(6.7%), 성매매 강요·알선 179명(5.4%)과 음란물 제작 등이 100명(3.0%)이었다.

등록대상자의 증가는 최근 법 개정으로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의 범죄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포함되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전면 폐지,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 강화, 성범죄에 대한 의식 변화와 피해자 보호 강화 등에 따른 신고 활성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중 강간 범죄자 수가 전년도보다 15% 줄어든 733명으로 2012년 이래 처음으로 의미 있는 감소세를 나타냈다.

반면, 강제추행 255명, 성매매 강요 12명, 성매매 알선 81명으로 전년도 대비 각각 증가했다.

강간은 절반(50.0%)이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발생하고, 강제추행은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의 시간(59.3%)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강간과 강제추행 모두 ‘피해자나 가해자 등의 집’(평균 29.6%)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이어 ‘도로·대중교통시설 등’ (23.8%), ‘상업시설’(23.3%) 순으로 나타났다.

친족을 포함한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율이 평균 44.3%이며, 그 중 ‘가족과 친척’에 의한 피해율이 11.7%였다.

친족을 포함해 아는 사람에게 피해를 당한 비율이 강간 피해자(66.7%)가 강제추행 피해자(38.2%)보다 높았다.

또한, 강간 피해자와 범죄자(가족·친척 제외)와의 관계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9.4%), 애인·남자친구(9.4%), 이웃 또는 잘 알고 지내는 사람(8.1%)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범죄자의 평균연령은 37.0세로, 강간 범죄자는 10대(31.0%)·20대(30.3%)가 많고 강제추행 범죄자는 40대(23.7%)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직(28.9%), 사무관리직(15.2%)이 많았고, 단순 노무직(15.0%)과 서비스 판매직(14.0%)도 상당히 차지하고 있으며 전문직도 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자가 재범한 경우(동종, 동종+이종)는 16.0%(537명)이며, 성범죄 이외의 다른 전과를 가지고 있는 범죄자(이종전과자)가 43.5%(1,461명)였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특성 등을 살펴보면,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4.3세로, 강간 15.2세, 강제추행 14.0세, 성매수 14.6세, 성매매 강요 15.2세, 성매매 알선 15.3세 및 음란물 제작 등 14.0세로 나타났다.

전체 피해자의 22.7%가 13세 미만이며,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 가족 및 친척이 범죄자인 비율이 22.8%로 13세 이상(7.9%)보다 훨씬 높았다.

피해자의 성별은 여자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94.9%(4,029명)이며, 남자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5.0%(214명)로 나타났다. 이 중, 남자 아동·청소년 피해자 209명은 강제추행의 피해자, 5명은 음란물 제작 등의 피해자였다.

법원의 최종심 선고유형 및 형량을 살펴보면, 전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45.5%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34.7%가 징역형, 17.9%가 벌금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범죄유형별로 강간의 경우 징역형 선고 비율(67.5%)이 가장 높고, 집행유예는 32.3%로 전년도 34.9%보다 2.6%p 낮아져 ’12년도 이후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강제추행의 경우 범죄자의 50.6%가 집행유예를, 25.4%가 징역형을, 21.7%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성매수 범죄자의 경우 집행유예가 48.4%로 가장 많고, 성매매 강요 범죄자는 징역형이 54.2%, 성매매 알선 범죄자는 징역형이 54.2%, 음란물 소지 등은 벌금형이 42.0%로 가장 많았다.

유기징역형의 평균형량은 강간 5년 7월, 강제추행 2년 11월, 성매매 강요 3년, 성매매 알선 3년 1월, 성매수 1년 9월로 나타났다.

강간의 경우 2014년 5년 2월보다 5개월 늘어나 전체적으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임을 시사했다.

2015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강간 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비율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이어가고 유기징역형의 평균형량도 늘어난 것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엄벌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아동·청소년대상 강간 범죄자 수가 처음으로 의미 있는 감소세로 돌아선 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아동·청소년 대상 각종 성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가 지양되도록 양형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해 관련 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kr/news/view.php?idx=16361
  • 기사등록 2017-03-02 11:20:0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시민과 함께하는 전통문화축제, ‘2025 소사벌단오제’ 개최 평택의 대표 전통문화축제인 '2025 소사벌단오제’가 오는 5월 31일(토) 평택시농업생태원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평택문화원이 주최·주관하며,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공연·먹거리·시민경연대회 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올해 소사벌단오제는 ▲체험마당 ▲공연마당 ▲먹거리마당 .
  2. “먹사니즘을 넘어 잘사니즘으로” 오산에서 새로운 삶의 전환을 선언하다 8일 오후 4시, 오산신협 본점 3층에서 “먹사니즘을 넘어 잘사니즘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먹사니즘 오산네트워크 발대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발대식은 먹사니즘 전국네트워크가 주최하고, 먹사니즘 오산네트워크가 주관하여 진행된 행사로,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 더 나은 삶의 방식을 모색하는 새로운 사회적 전환 운동의 시..
  3. <기고>담배로 인한 사회적 비용, 국민건강을 위한 책임 있는 선택 담배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담배로 인한 질병과 사망은 사회 전체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2014년부터 법적 소송을 진행해왔으며, 이번 소송의 핵심은 담배회사가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발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4. 고령자 안전 위협하는 졸속 운행… 일부 기사로 인해 전체 기사 신뢰 추락 오산시를 순환하는 마을버스 53번 노선이 일부 운전기사의 불친절하고 위험한 운행 방식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낮 시간대 버스를 이용하는 고령자와 여성 승객들은 반복되는 졸속 운행으로 인해 신체적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오산 마을버스 53번은 원4동, 대원아파트, 성..
  5.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모 의원 발언 논란…사실관계 확인 중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최근 논란이 된 소속 의원의 부적절 발언 의혹과 관련해 "현재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 중"이라며 신중한 대응을 예고했다.해당 발언은 비공식적인 남성 간 대화 중 나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황상 특정 성(性)을 겨냥하거나 명백한 성희롱 의도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객..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