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버스 · 택시’등 여객용 차량의 안전 더욱 강화된다 - 연속 운전시간 제한·최소 휴게시간 보장·종사자 안전교육 내실화 등 실시
  • 기사등록 2017-02-28 11:21:00
기사수정
    ‘버스 ․ 택시’등 여객용 차량의 안전 더욱 강화된다

[시사인경제]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그동안 운영하면서 발견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후속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8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여객법 하위법령은 운전자가 장기간 연속으로 운전하는 시간을 제한하고, 운행 중간에 최소 휴게시간을 보장하며, 운송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운전자 안전교육을 실효성 있게 하는 등 사업용 차량의 안전 강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도입 시 면허기준 완화 등 규제 개선 사항도 함께 포함됐다.

이번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버스 운전자의 피로·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업종별 운행형태를 고려하여 연속 운전시간을 제한하고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위반한 운송사업자는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위반 운전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처벌규정도 마련했다.

기본적으로 노선의 1회 운행 종료 후 최소 1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보장하되, 노선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는 운행종료 후 15분 이상, 4시간 이상인 경우는 운행종료 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갖도록 했다.

노선 1회 운행 종료 후 또는 운행기록증 상 목적지 도착 후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운행 중 2시간 연속 운전 시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갖되, 차량 고장·교통 정체 등 불가피한 경우 1시간까지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운행 후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한, 버스 운전자의 퇴근 전 마지막 운행종료 시점으로부터 최소 8시간이 지난 후에야 다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운전자가 충분한 휴식시간을 갖도록 했다.

대열운행을 한 전세버스 운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강화(5일→15일)하고, 중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버스 운전자에 대하여 자격정지 기준을 신설했다.

운송사업자(개인택시 및 특수여객사업자는 제외)에 대해 차량운행 전 종사자의 질병·피로·음주 여부, 운행경로(기·종점, 경유지 등)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장거리 및 장시간 운행이 잦은 시외·고속,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안전교육 시·청각자료를 제작, 차량 출발 전 차내 모니터 등 방송장치를 통해 안내 방송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 점검 및 안내 방송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버스업체에 대한 과징금 금액을 상향 조정(180만 원→360만 원) 했다.

운행기록증을 부착하지 않은 전세버스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외에 과징금(180만 원) 부과규정도 신설하여 운행기록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운수 종사자가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운전자 휴게실 및 대기실에 냉·난방 장치, 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개인택시 및 특수여객사업자는 제외)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 기준도 마련했다.

종사자 교육의 전문화 및 체계화를 위해 교육 실시기관에 교통안전공단을 포함하고, 형식적으로 운영 중인 운송사업자 직접 교육은 금지된다.

신규교육 시 운전 중 핸드폰 사용, 대열운행, 졸음운전 등 사고유발 요인과 관련된 안전수칙을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보수교육 중 법령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을 확대하고(4시간→8시간) 교육시기를 구체화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CNG 버스 도입 시 시외버스 및 농어촌버스 면허기준의 차량 대수를 완화했다.

대중교통 사각지대 이용객의 출퇴근 시 교통 편의를 위하여 운행 중인 정기이용권버스의 1일 운행횟수 제한(현행 4회 이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지자체별 교통여건에 따라 조례로 운행횟수 등을 정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발표된 내용과 같이 노선 신설 또는 변경 시 운송 개시일까지 운행이 불가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연장가능 기한을 확대(1개월→3개월)하여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차령 연장 시 자동차 검사소(교통안전공단 또는 민간검사소)를 거쳐 행정관청(시도 또는 시군구)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운수사업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은 경우는 별도 행정관청 방문 없이도 교통안전공단에서 차령 연장 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에 개정·공포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기본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나, 연간 교육계획 수정·수립 및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교육기관의 전문성 강화, One Stop 차령연장 서비스 제공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운송사업자의 충분한 주지기간 및 관련시설 구비 등이 필요한 안전관련 안내방송 의무화, 운전자 편의시설 확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정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여객운송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및 종사자들이 안전사고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갖고, 안전운행을 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봉평터널 사고, 울산버스 화재사고 등과 같은 대형 버스사고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객용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강화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kr/news/view.php?idx=16271
  • 기사등록 2017-02-28 11:21:0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시민과 함께하는 전통문화축제, ‘2025 소사벌단오제’ 개최 평택의 대표 전통문화축제인 '2025 소사벌단오제’가 오는 5월 31일(토) 평택시농업생태원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평택문화원이 주최·주관하며,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공연·먹거리·시민경연대회 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올해 소사벌단오제는 ▲체험마당 ▲공연마당 ▲먹거리마당 .
  2. “먹사니즘을 넘어 잘사니즘으로” 오산에서 새로운 삶의 전환을 선언하다 8일 오후 4시, 오산신협 본점 3층에서 “먹사니즘을 넘어 잘사니즘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먹사니즘 오산네트워크 발대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발대식은 먹사니즘 전국네트워크가 주최하고, 먹사니즘 오산네트워크가 주관하여 진행된 행사로,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 더 나은 삶의 방식을 모색하는 새로운 사회적 전환 운동의 시..
  3. <기고>담배로 인한 사회적 비용, 국민건강을 위한 책임 있는 선택 담배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담배로 인한 질병과 사망은 사회 전체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2014년부터 법적 소송을 진행해왔으며, 이번 소송의 핵심은 담배회사가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발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4. 고령자 안전 위협하는 졸속 운행… 일부 기사로 인해 전체 기사 신뢰 추락 오산시를 순환하는 마을버스 53번 노선이 일부 운전기사의 불친절하고 위험한 운행 방식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낮 시간대 버스를 이용하는 고령자와 여성 승객들은 반복되는 졸속 운행으로 인해 신체적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오산 마을버스 53번은 원4동, 대원아파트, 성..
  5.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모 의원 발언 논란…사실관계 확인 중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최근 논란이 된 소속 의원의 부적절 발언 의혹과 관련해 "현재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 중"이라며 신중한 대응을 예고했다.해당 발언은 비공식적인 남성 간 대화 중 나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황상 특정 성(性)을 겨냥하거나 명백한 성희롱 의도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객..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