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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재정운영의 투명성 높인다. - 운영자금 수입·지출 항목 세분화 등 회계집행기준 명확화
  • 기사등록 2017-02-21 16: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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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시사인경제]정부는 균등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교육 환경조성을 위해 영·유아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보육·교육기관으로서의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공익성과 재정 운영에 대한 투명성·책임성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이에 대한 실태 파악과 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유치원·어린이집이 집중해 있는 9개 지역(8개 특별·광역시 및 경기도)을 중심으로 규모가 크거나 여러개의 기관을 운영하는 95곳을 선정하여, 지난해 10월부터 교육부, 보건복지부, 시·도교육청, 시·도와 합동으로 회계집행 및 급식·위생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유치원·어린이집 95곳을 점검한 결과, 91개 시설에서 609건의 위반사항과 부당하게 사용한 205억 원을 적발했다.

국·공립 시설은 대부분 관련기준에 맞추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 및 민간어린이집 중 규모가 크거나 다수의 시설을 운영하는 곳에서는 위법·부당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일부 유치원·어린이집이 기관 운영과 무관한 사적 선물구입, 친인척 해외 여행경비, 자녀 학비, 노래방·유흥주점 등에서 기관 운영비를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각종 물품(교재·교구·식재료 등) 구입 또는 용역 계약(공사 등) 시 객관적 증빙자료(계약서, 세금계산서 등)를 첨부하여야 하나, 증빙이 없거나 허위 증빙자료로 구매한 것처럼 위장하거나, 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거래들이 다수 적발됐다.

각종 구매·계약 대금을 증빙 서류도 없이 계약과 관련성이 없는 제3자(설립자·원장의 친인척 등)에게 집행하는 등 개인 유용이 의심되는 사례들도 다수 확인됐다.

일부 설립자(대표자)는 여러개 유치원·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자녀·배우자 등 친인척 명의 페이퍼컴퍼니를 차려놓고, 교구·교재, 식재료 등을 일괄 구매하면서 시중 보다 고가로 계약하여 부당 이익을 챙기고, 과세신고도 하지 않아 탈루한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설립자·원장의 친인척(배우자·자녀·부모 등)을 직원으로 채용 후 실제 근무 여부 등 증빙 없이 고액의 보수를 부당하게 지급하는 사례들이 다수 적발됐다.

사립 유치원은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적립금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원장 등 개인명의로 시설적립금 마련을 위한 보험에 가입 후 그 보험료를 유치원 운영자금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위법적 사례가 적발됐다.

그에 따라, 일부 사립 유치원의 경우 위 보험 만기 시 보험금액을 받아 유치원 회계로 입금하지 않고 개인계좌에 그대로 보관하여 유용할 우려가 있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실제, 서울시소재사립유치원(679개)을 전수 조사한 결과, 334(49.2%)개 유치원에서 설립자 등 개인명의 보험료를 유치원 운영자금으로지불하는 사례가 123억이 확인되어 현재 유치원 회계로 환수조치 중에 있다.

일부 유치원의 경우, 원아의 부모가 부담한 급식비에서 교직원의 급·간식비를 충당하고 있는 위반사례가 확인됐다.

이와 같은 위반행위가 급식비 상승 및 원아 부실 급식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일부 유치원·어린이집은 유통기간이 경과한 식재료를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거나, 식품종사자(조리·종사원 등) 건강검진 및 위생교육 등이 소홀한 사례도 확인됐다.

수사의뢰 및 고발(8곳), 유치원·어린이집과 거래한 탈루 의심업체 세무서 통보(19곳), 그 외 부당 사용액 환수 등 행정처분 진행 중이다.

현행 재무회계는 정부지원금, 정부보조금, 부모부담금으로 수입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지출 항목 구분이 미흡하여 투명한 수입·지출 확인이 어려운 구조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입·세출 항목을 세분화하여 운영자금의 출처, 사용처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재무회계규칙을 개선한다.

또한, 운영자가 알기 쉽게 회계규칙을 설명한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정부 지원금 부당사용 시 정부보조금 재정지원을 배제하고, 장기적으로 환수 등 처벌규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개별 유치원의 원장, 교직원에 대한 급여 수준을 정보공시사이트(유치원알리미)에 공개하도록 하여 인건비 부당지출에 대한 자율적 개선 노력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유치원·어린이집의 노후시설 환경개선 및 안전강화 등을 위하여 그간 개인명의 보험으로 적립하여 유용의 우려가 있는 노후시설 개선 목적의 적립금을 유치원 회계 수입으로 허용하여 변칙적 적립을 원천적으로 차단 할 방침이다.

사립 유치원의 경우, 수기로 관리하는 예·결산서 정보를 모두 전산보고·공시하도록 하여 주요내용의 정합성을 자동 검증해 나가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개별 회계집행 내역을 관리 할 수 있는『회계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어린이집의 경우, 단기적으로 현재 어린이집별로 개별 사용 중인 회계관리 프로그램과 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확대하여 자료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표준화된『회계관리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현재 수기로 관리하고 있는 교직원 인사업무(경력, 호봉, 교원자격 등)를 전산화하여 업무의 편의성·효율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또한, 유치원 입학시 학부모가 원하는 유치원을 찾아다니면서 매번 원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대기자 명단조작, 특정인 우선입학 등의 폐해를 없애기 위하여, 현재 시범 운영중인『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유치원 교직원의 급식비를 징수하도록 개선하고, 공동영양사를 활용하고 있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영양사 배치 기준을 강화해 나가고, 영양사 부재 시 대리자 지정 및 대리 직무를 규정 하는 등 위생 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안내하고 주기적으로 식품취급자에 대한 건강검진 확인, 교육 및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원아 100인 미만의 유치원·어린이집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지원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유치원·어린이집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예산확보 노력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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