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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으로 견실시공 실현...올해 62곳 대상 - 도 건설본부 품질시험실, 건설공사 현장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실시
  • 기사등록 2017-02-16 08: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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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시사인경제]경기도가 도로, 철도, 아파트 등 도내 건설현장의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현장행보에 나선다.

경기도 건설본부는 올해 3월부터 연말까지 도로, 철도, 하천, 아파트 등 도내 건설공사 현장 62곳을 대상으로 ‘2017년도 건설공사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2조’,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이뤄지는 이번 점검은 건설현장의 품질관리 적정성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부실공사 없는 견실시공 실현’에 목적을 둔 활동으로, 공립시험기관인 ‘경기도 건설본부’가 지난해부터 실시해왔다.

경기도 건설본부는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총 44개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을 실시, 485건의 지적사항을 발굴해 시정·조치한 바 있다.

올해에는 오포∼포곡(2) 도로 확포장공사 등을 포함한 도로공사, 하천공사, 철도건설공사,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등 총 62개 현장을 대상으로 점검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점검은 ‘품질관리계획 적정성 여부’ 26개 항목과 ‘품질시험계획 이행여부’ 7개 항목을 확인한다.

먼저 ‘품질관리계획 적정성 여부 점검’은 총공사비 500억 원 이상의 건설 공사현장, 연면적 3만㎡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2조에 적용받는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대상은 ‘별내선 복선전철 3공구 건설공사’, ‘광암∼마산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44곳이 해당되며 품질관리계획에 의한 품질관리활동 적정 실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품질시험계획 이행여부 점검’은 5억 원 이상 토목 공사현장, 연면적 660㎡ 이상의 건축물 공사현장이 해당된다.

대상은 ‘정남∼안녕간 도로 확포장공사’, ‘양지천 제방정비공사’ 등 18곳을 대상으로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품질시험·검사의 적기·적정빈도 실시여부 등을 확인한다.

도 건설본부는 이번 확인·점검 실시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 및 건설현장에 통보해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김수근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장은 “건설현장의 품질관리계획은 공정별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는 품질관리 활동의 매뉴얼인 만큼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을 통해 부실공사 예방과 품질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현장 모든 종사자들의 품질관리 마인드를 고취시키고 건설공사의 품질안전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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