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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현장 소통 위해 “찾아가는 정책협의회”가져 - 교원 조기 전보 및 임용방법 등 23개 중점추진과제, 시·도교육청과 함께 개선해 나가기로
  • 기사등록 2017-02-09 11: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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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신학기 대비 학교 운영 일정 변경(안)

[시사인경제]교육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교육부차관 등 관계자들이 9개 시·도교육청을 직접 방문하여, 시·도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기 위한 ‘찾아가는 정책협의회’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자유학기제 등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현장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등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해 마련되었다.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가 직접 교육청을 방문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교육정책에 대해 같이 고민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정책협의회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한마음으로 초·중등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는 계기가 되고, 앞으로 이런 자리가 정례적으로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각 시·도교육청은 협의회에서 그간 정책 추진과정에서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규제 완화 또는 시스템 개선, 지역의 현안사업 등 108개 과제에 대한 개선 또는 지원을 요청했다.

앞으로 교육부는 지역 현안 예산 요청 등 즉시 개선 추진 또는 수용이 어려운 과제를 제외한 70개 과제에 대하여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70개 수용과제 중 전체 교육청에 공통 적용되며 학교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23개 과제는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올해안에 개선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23개 중점 추진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 시책사업이나 지침이 3월에 통보되어 신학기 수업 준비 등에 어려움이 많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2016년에는 12월까지 대부분의 각종 지침 및 특별교부금 사업 계획 등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2017년부터는 각종 지침 및 계획 등은 11월말까지, 특별교부금의 일정 규모는 10월 중 사전 통지하여 시·도교육청의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의 교장 발령 통지가 2월 중순에 이루어지고, 교원의 발령일은 3월 1일임에 따라 발령 예정 학교에서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어 신학기 준비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의 여건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희망하는 경우 3월 1일 이전에도 교장 및 교원을 발령을 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매년 2월 중순에 통보하던 교장 발령을 올해에는 1월 말(1.26)로 앞당겨 통보하였으며, 2월 조기 전보 실시 등 교원 인사 운영 개선을 희망하는 교육청은 시범교육청으로 지정하여 우수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다른 교육청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시범 교육청에서는 2018년 2월 초순에 교원 인사 발령(교장 포함)을 하게 되며 발령을 받은 교원들은 신임 학교에서 새 학기를 한 달간 충실히 준비하고 3월부터는 교육에 전념하여 신학기 교육을 더욱 내실화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수업능력을 갖춘 신규 교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3개 교육청을 시범교육청으로 지정·운영하여 수업·평가능력, 교직적성·인성평가 등을 측정할 수 있는 타당도 높은 평가기법 등을 개발하는 등 임용 방법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018학년도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19학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중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함에 따라 고등학교 입시 및 교육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2017년부터 2019년(3년간)까지 고교 수업방법 혁신 및 소질·적성, 진로에 맞는 다양한 학습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고교 교육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고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사업 방식 개편 및 지원을 확대한다.

그동안의 교육부 주도 하향식 사업방식에서 시·도교육청이 지역의 교육여건 및 특색을 감안한 사업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이 수립한 계획을 지원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는 상향식 지원 방식으로 전환한다.

앞으로 교육부는 각종 시책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이러한 방식을 적용·개선토록 하여, 교육청 여건 및 특색에 따라 자율적으로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근거 법령이 없어 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교육활동 침해학생 학부모가 특별 교육·심리치료 이수가 결정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교권 침해 학생 처벌사항에 전학 조치 등을 포함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권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자발적으로 해산하는 소규모 영세 사학의 해산을 돕기 위해 도입된 특례규정의 적용기한을 삭제하는 등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나갈 예정이다.

영세사학이 해산할 경우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는 이 특례규정은 1998년 1월 1일 시행돼 그동안 두 번의 개정을 통해 3년씩 적용시한이 연장,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까지이다.

그 외, 현장에서 업무 추진과정에서 불편을 느끼거나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시스템 구축 또는 관련 제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의 어려움을 찾아 해소하는 것이 교육부의 본래 역할로, 찾아가는 정책협의회를 계기로 교육부가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변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는 찾아가는 정책협의회 정례화 및 주요 정책 수립 시 현장 의견 수렴을 제도화하는 등 현장과 함께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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