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약 설정, 대금지급보증 미이행,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등 총 1억 8,653만 원을 유보·지급하지 않은 ㈜라인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5,4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 대금을 유보·지급하지 않는 행위, 부당특약 설정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중·대형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직권조사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유보금설정을 통한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부당특약 설정 행위 등은 중·소 건설업체가 꾸준히 문제 제기하는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이다.
㈜라인산업은 2014년 4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아산풍기‘EG the 1 아파트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53개 수급사업자와 87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하도급계약 특수조건에‘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을 설정하였으며, 이는 법 제3조의4 제2항 제3호 및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 다목에 해당된다.
하도급계약 특수조건에 ‘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설정하였으며, 이는 시행령 제6조의2 제4호에 해당된다.
㈜라인산업은 2012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광주선운5블럭‘EG the 1 아파트 건설공사’등과 관련하여 30개 하도급업체에 38건의 건설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대금에 관한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라인산업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세종7블럭‘EG the 1 아파트 건설공사’등과 관련하여 33개 하도급업체에(41건) 하도급 대금 1억 3,107만 원, 지연이자 5,546만 원 등 모두 1억 8,65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60일이 지난 이후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법령에 따라 연리 15.5%(대금 지연이 발생한 시기가 2015년 7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0%)를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라인산업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60일이 지난 이후에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라인산업은 공정위 조사 직후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고, 부당특약이 설정된 특수조건도 모두 삭제하는 등 자진시정 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라인산업의 경우, 피해를 본 수급사업자 수(90개) 및 위반행위 수(3개)가 많아, 경감심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시정명령 이외에 2억 5,400만 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을 유보·지급하지 않는 행위 및 부당특약을 설정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건설업종에서의 대금지급보증 미이행 등의 행위가 일부 업체에서 관행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직권조사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