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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매몰지 주변 먹는물 안전관리에 만전 - 상수도 미보급지역에는 지하수 음용자제 권고, 병입수 지원 등 예방적 응급조치 후 항구적 안전대책 마련
  • 기사등록 2017-02-03 10: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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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별 지하수 수질기준

[시사인경제]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이후 조성된 조류인플루엔자(AI) 매몰지 주변의 지하수 수질조사 중간결과와 함께, 이 지역의 먹는물 안전대책 추진상황을 3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의 지자체장은 ‘가축매몰지역 환경조사지침’에 따라 매몰지 주변의 지하수 수질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해야 한다.

1월 31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조성된 신규 매몰지는 총 443곳이며, 이번 조사는 침출수 우려가 있는 매몰지 204곳(호기성호열매몰지 119곳, 일반매몰지 85곳) 중에서 주변에 지하수관정이 있는 매몰지 191곳을 대상으로 실시 중이다.

조사 대상인 191곳 중 1월 31일까지 보고된 총 106곳 매몰지 주변 203개 지하수관정 중 24.1%인 49개 관정이 수질기준을 초과했으나, 매몰지가 없는 축산지역 초과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매몰지에 의한 영향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수질기준을 초과한 49개 관정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질산성질소 36개, 총대장균군 12개, 염소이온 1개가 각각 기준을 초과했다.

환경부는 이들 관정이 매몰초기인 현 시점에서 암모니아성질소항목의 초과 사례가 없고, 대부분이 축사 등 타 오염원과도 인접한 점을 고려할 때 매몰지 침출수를 오염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조사를 끝낸 203개 관정 중 음용관정은 총 39개이며, 이 중 19개 관정(질산성질소 11개, 총대장균군 8개)이 음용기준을 초과했으며, 환경부는 이들 관정이 속한 지자체에 병입수 지원, 음용자제 요청, 정수기사용 등의 먹는물 안전조치를 취했다.

또한, 환경부는 자칫 매몰지 관리가 소홀할 경우 먹는물 안전에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침출수의 영향 여부와 별개로 사전예방 차원의 먹는물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경우에는 지자체에 철저한 매몰지 관리를 요구하는 한편, 병입수 제공, 정수기 지원 등 응급조치도 즉시 실시토록 하고 있다.

응급조치 외에도 지역여건에 따라 지방상수도 보급, 마을상수도 등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마을공용 지하수관정 개발 등 항구적인 먹는물 안전대책도 추진한다.

지하수 수질이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은 차년도 지방상수도 확충 또는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대상으로 우선 고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sgis.nier.go.kr)’을 활용하여 매몰지 주변 지하수관정 정보를 매일 업데이트해 지자체에 제공하여 신속한 먹는물 안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AI로 조성된 일반 또는 호기성호열미생물처리 매몰지 주변에 지하수관정이 있는 지역은 191곳이며, 이 중 26.7%인 51곳이 상수도 미보급지역이다.

상수도 미보급지역 51곳 중 2곳은 올해 2월 중에 상수도가 완공될 예정이며, 5곳은 마을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다. 6곳은 병입수를 제공받고 있고, 나머지 38곳은 지하수를 마시는 가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종극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은 “국민 모두에게 안심할 수 있는 먹는물이 공급되도록 매몰지 주변지역에 상수도를 우선 확충하는 한편, 매몰지 침출수의 지하수 오염을 감시하기 위한 조사와 수질개선 사업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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