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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시사인경제]앞으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공정한 감리가 이뤄진다.

성남시는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청이나 구청 등 건축행위 허가권자가 직접 감리자를 지정하는 제도를 지난 1일 도입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사 감리자 지정제를 적용받는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 중에서 ▲연면적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제외) ▲연면적 495㎡ 이하 주거용 외의 건축물(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유흥주점, 숙박시설, 병원, 다중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은 제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세대 미만의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 등이다.

이들 소규모 건축물은 그동안 건축주가 직접 감리자를 지정하거나 건축물 설계자가 감리까지 진행해 제대로 된 감리를 보장받기 어려웠다.

시·구청 등 허가권자는 건축물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건축사를 지정해 해당 건축물을 감리하도록 한다.

건축 설계자와 공사 감리자를 분리해 위법 시공을 막고 건축물 감리에 내실을 기하려는 취지다.

앞서 성남시는 지역 내 사무소를 둔 건축사를 대상으로 감리자 등록 공고를 내고 96명의 공사 감리자 등록 명부를 확정해 지난 1월 31일 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건축주는 건축허가 후 착공신고 전에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서를 시청이나 각 구청에 제출해야 하며, 허가권자는 7일 이내에 공사 감리자를 지정해 건축주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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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2-03 09: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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