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보건복지부는 2월 1일, 2015년 중동호흡기중후군(메르스) 유행 당시 접촉자 명단제출 지연 등으로 메르스 확산을 야기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처분은 해당 병원의 업무정지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 등 공익상 이유를 고려하여 『의료법』 제67조(과징금 처분)에 따라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삼성서울병원에 부과된 과징금은 행정처분인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8,062,50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유행 관련 감사원 감사 및 손실보상 규정의 정비를 포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메르스 유행과 관련한 삼성서울병원의 위법여부 판단을 위해 현장조사, 서면문답 및 법률검토 등 실시했다.
조사 결과, 삼성서울병원은 5차례에 걸친 역학조사관의 접촉자 명단제출 명령에도 이를 지연,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도·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6년 12월 26일 삼성서울병원에 『의료법』 위반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제출을 안내하였으며, 2017년 1월 23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2017년 2월 1일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8,062,500원을 부과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16년 12월 26일, 『의료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위반에 대해서도 고발조치를 하였으며 현재 이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의료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 2015년 11월 30일 <제3차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에서 유보하였던 손실보상 부분도 조만간 심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